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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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21 22:51본문
RPS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 RPS 의무공급량 상한을 폐지해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가능 -
- 김성환 의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 포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후퇴할 것을 우려하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 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RPS 비율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PS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의무공급량의 상한 범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국처럼 조속히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RPS 의무 공급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