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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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교육부 자료-25개 大 석좌교수 61명, 강의 안해도 연간 평균3,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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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8-10-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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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교육부 자료-
- 25개 大 석좌교수 61명, 강의 안해도 연간 평균3,000만원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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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25개교의 석좌교수 61명은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연간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석좌교수의 보수는 교비회계 및 대학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2018년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하였고, 이 중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는 61명의 석좌교수에게 최소200만원에서 최대1억 3,000원의 연봉을 지급하였으며, 이들 중 42명에게 사무실 및 연구실 또한 제공하였다.

강의를 하지 않는 석좌교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대학은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순천대 8명, 동아대 8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용인대의 경우 전 교육부 장관을 석좌교수로 임명하고 강의를 하지 않지만 연봉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실도 제공하였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와 석좌교수에 걸맞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 및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 및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말하며 “학교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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