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철 안에서 여성신체 몰카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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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01-30 00:49본문
경기도, 전철 안에서 여성신체 몰카한 공무원 직위해제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사 내 A주무관을 직위해제 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1일 이 주무관은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28일에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법에 따라 공무원 기강과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주무관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