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식사 함께한 회사원 24명 각각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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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04-16 21:25본문
저녁식사 함께한 회사원 24명 각각 과태료 10만원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모 회사 직원 24명이 지난달 18일 저녁식사를 함께 한 신고가 있어 사실 확인 후 이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식사를 판매한 식당 주인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사건은 이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날인 19일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관할인 중원구청이 현장에 나가 카드 매출 전표 확인과정과 식당 주인의 진술서를 확보한 뒤에 적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및 위반 등에 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