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LG화학 불공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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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26 15: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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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등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자료들을 유용토록 했다.
Y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방법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이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했다.
LG화학은 또 2012년 8월1일 수급사업자인 D사의 회로판 6개 모델의 납품단가를 20% 인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을 감액·지급했다. D사가 납품단가 인하 시점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납품단가 협의 시작 시점이 소급적용 시점보다 더 늦었고,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해 인하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부당 감액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LG화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발한 사례다"며 "이번 심결을 통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원사업자들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