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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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07 21:29본문
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시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를 유보하기로 한 반면 서울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취소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서울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 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달 2일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60점 미만)에 해당한다며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영훈국제중은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도 추가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 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며 지정취소 유보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영훈국제중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60%)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자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아닌 일반전형 입학생 (약 160명) 가운데 3%(5명)에 대해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투명한 입학전형 운영과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장학생 추가 지원,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중의 공공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육청의 청문 절차에 불응한 서울외고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청은 “서울외고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지정취소 처분을 경감해야 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며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 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한 뒤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