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조식품 일부 개소세 7%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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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7-16 05: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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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용과 로열젤리 가격에 붙던 개별소비세 7%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조식품 등 대체품의 발달로 거래 자체가 대폭 줄어든데다 소득수준이 높아져 사치품이라는 딱지를 계속 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패딩 같은 해외 명품의류, 승마를 비롯한 고급 스포츠시설 이용요금, 경마장과 경륜·경정 등 사행 산업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한 결과 녹용 등 소비대중화 물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치세'다. 과세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비억제 △외부불경제(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 △누진성 강화 △세수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녹용과 로열젤리의 세수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녹용과 로열젤리 개소세 규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1억9,900만원으로 전부 수입품에 붙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재계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인하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전체 개소세 가운데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석유류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개소세는 한해 1조원가량 걷힌다. 정부는 대신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고급 의류나 스포츠시설 입장권 등의 품목에 대한 개소세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