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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활개 우려--하루진폭 상하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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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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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활개 우려--하루진폭 상하 30%로 확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615일부터 증권·파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지금의 두배인 상하 30%로 확대하는 것이 확정됐다. 그러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함께 도입되기로 한 공매도 잔고 물량 공시 제도 등 안전장치가 함께 도입되지 못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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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가 확대 다음달 15일 확정 


거래소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파생시상품시장 가격제한폭 확대되면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가 LTE급으로 빨라질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면 투자자들의 참가도 늘어나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것이 거래소의 분석이다.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면 일반 종목의 경우 이론 상 하루에 최대 60%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한가에 샀다가 마감 전 상한가로 치고 올라올 경우다. 그 반대로 하루만에 반토막을 넘어서는 손실도 가능해진다. 고점에 샀다가 하루만에 하한가로 전환될 경우다. 


리스크 줄이기 위해 가격급변 방지장치 도입 


우선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완화장치(VI). 각 종목이 거래될 때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3% 이상(코스피200 종목 기준) 가격이 급변하면 2분간의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여기에 추가로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에도 2분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시장전체에 대해서는 기존 서킷브레이커스 제도(CB)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루에 한 번만 CB의 발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1차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 이상 거래가 될 경우 20분간 매매를 정지한뒤 이후 10분간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한다. 2차와 3차의 기준은 각각 15%, 20%. 다음달 중순부터는 3단계로 나눠 서킷브레이커를 적용한다. 1단계는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추고, 단일가 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떨어지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또다시 20분간 매매가 정지된다. 마지막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떨어질 경우로, 당일 장을 종료한다. 


공매활개 우려--안전장치중 공매도 잔량공시 불발 


거래소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투자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도입되기로 한 공매도 잔고 물량 공시 제도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이 가장 큰 걱정이다. 당초 거래소와 금융 당국은 상하한가를 확대하면서 안전장치의 하나로 종목별 공매도 잔량공시제도를 함께 도입키로 했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진 뒤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종목에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몰린 뒤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개인투자자로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를 우려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매도자가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시장참여자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잔고 물량을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에게 종목별로 총 물량만 알려질 뿐 명확한 공매도 주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공매도 잔고를 허위로 공시할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거래소는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 VI를 도입하고 CB를 강화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는 충분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증권가와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고 있다. 도입키로 한 제도는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그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가의 방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의 확대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함께 도입되어야 할 안전장치의 도입이 불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로서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적절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받이에 소모될 확률이 크다. 그러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수급에 따라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만 남게 될 수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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