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헌재,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30 22:39

본문

 

헌재,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위헌 결정했던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낼 만큼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sdwe.jpg  


선거법상은 합헌, 정보통신망법은 위헌  


헌재가 지난 20128, 이용자 수사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판단도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10년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문화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선거운동기간에 익명의 글을 게시토록 허용할 경우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 유포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결정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정보가 왜곡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 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최대한 보장해야" 목소리 커져 


하지만 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이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상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해당 조항이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정확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유지, 선거기간에 익명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선거운동기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시대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결정" 우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논거처럼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균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익명표현을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관련해 개별 유권자들 간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함에도 익명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정보 교환이나 소통의 과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병찬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부산기동대 순경, 사격훈련 중 자신의 총기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낮 12시 30분께 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1년에 2회 실시하는 정기적 사격훈련 도중 A 순경이 총기 오발 추정되는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 비둘기 모이주는 행위, 과태료 100만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비둘기 떼가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비둘기 무리는 도심의 건물을 더럽히는가 하면 공원 등에 설치된 관광 또는 문화재 조성물 등에도 배…

  •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 서울 명일동 도로, 20m싱크홀 매몰자 1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마침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부상하고 오…

시사종합

Total 5,164건 43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공백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 임명? 임기 자동 연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6일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9인의…

  • 이혼한 전처, 심야에 일터 찾아가 흉기로 살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혼한 전처 B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살인 피의자 A씨를 검거 조사중이다.살인 피의자 A씨와 피해여성인 B씨는 지난해 말께 이혼한…

  • 영남, 산불 대형 피해내며 계속 진행 중 [추적사건25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영남지방의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옴으로 산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 때에 산간지역 인근 주민이나 산 인근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주의…

  • 법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영장청구 기각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 입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