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안가도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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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8 15:35본문
오는 12월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최대 3번의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본인 확인을 두가지 이상으로 중복확인하는 전제로 이같은 내용의 계좌개설 간소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의 시범 실시 상황을 봐 가면서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방안은 Δ신분증 사본 제시 Δ영상통화 Δ카드전달때 확인 Δ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신분증 사본 제시는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상통화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방식은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하면서 전달 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존 계좌 활용은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 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계좌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4가지 방식 외에도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개인 정보를 검증할 때는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총 3가지의 비대면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된다. 내년 3월에는 증권사,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현재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와 카드사는 제외된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