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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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30 18:07본문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新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였다”고 말하며,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6.11), 공청회(6.12), 국회토론회(6.18)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당초안(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新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 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백만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결정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녹색위의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新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금년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