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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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3-05 02:52본문
EU, 대북 추가제재 단행
유럽연합(EU)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 각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 제재 명단은 EU 관보를 통해 5일 공시된다.
EU 각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EU는 그해 12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그 이후 북한의 2차, 3차 핵실험 이후에 EU는 안보리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 및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EU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 차원에서 승인된 제재의 이행과 아울러 EU 자체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 및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월 21일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