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오 심사위원, 전체의 44.2%는 전현직 경찰 ! 수사 공정성, 스스로 판단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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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25 19:05본문
경찰 수사과오 심사위원, 전체의 44.2%는 전현직 경찰 ! 수사 공정성, 스스로 판단하는 경찰
- 김병관 의원, “현재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 전면 개정 필요” -
- 민갑룡 청장, “제도개선 필요성 인정, 지적사항 반영해 제도 개선할 계획” -
- 2016년 이후 수사이의 신청 5,007건 중 실제 과오 인정 175건(3.5%) 불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혹은 과잉수사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수사이의심사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근거로 경찰 친화적인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서는 경찰의 수사과오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청의 수사이의심사위원 총 285명 중 44.2%에 해당하는 126명이 전현직 경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과반출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하는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의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사이의심사제도는 사실상 경찰의 과오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되어 결정되기 보다는, 경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수사과오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5,007건 중 경찰의 수사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3.5%인 175건에 불과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각 지방청별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중에는 퇴직 경찰 외에도 경찰대학 혹은 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경찰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던 인원 등 경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과오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구조 상 경찰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수사의 부당함을 제기해도 실제 수사과오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수사이의의 타당성이나 경찰의 과오 부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 출신이나 법률 전문가 대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등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에 전반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