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28 20:26본문
서삼석 의원,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우리 농촌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희망”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8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회적농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사회적농업 육성법」제정을 위해 농업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사회적농업 육성법의 필요성과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 토론은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김도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강동규 한국건강농업연구소 대표, 임통일 한국농어촌장애인진흥회 사무총장, 한석주 청년마을 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회적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인 농업활동 과정에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꾀하면서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활동이다.
사회적농업이 농촌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복지 정책당국이 협력하여 사회적농업을 지원하고 있고, 법률로써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사회적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법」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제정안은 사회적농업을 정의하고, 실태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 및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확산함과 동시에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농업이 확산되어 농촌 주민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우리 농촌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사회적농업의 근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농업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농업과 복지 분야가 연계된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