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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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29 22:34본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 개선추진
- 체납액 30%이상 일부 납부로 명단공개 회피 100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발생 -
- 체납액 50%이상 납부, 체납잔액 10억원이상은 무조건 공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 우회 가능하다고 지적했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제85조의5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되고 있고 체납잔액 상한 규정 없어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비공개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고 있다.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해영, 백재현, 서형수, 안호영, 윤준호, 이상헌,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