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에게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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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30 19:46본문
중국어선에게 동해 수역 내준 북한, UN안보리 대북제재 무용지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하여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기상악화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2397호 9항) “결의 2371호(2017) 9항의 해산물 분야의 완전한 금지가 북한의 조업권의 직·간접적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화”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는 이끌어 냈으나,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문제 제기만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