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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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같이 지급하는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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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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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같이 지급하는 법개정안 발의

- 전상군인과 수훈대상자의 평등권 침해하는 보훈 지급체계 개정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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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과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수당을 받을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해 병급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제6조제1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 관련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병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훈체계상 동일원인과 사건(군복무, 참전 등)인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전유공자법」제6조제1항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이에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상이 여부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의 수준 등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국가유공자법이나 고엽제환자지원법 등의 경우와 달리,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일정한 연령(65세)에 도달한 경우 전상 또는 무공 여부에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참고로 최근 ‘20년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177,844명이며 1인당 지급액은 3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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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참전수당과 보훈급여금 중 택일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전상군인과 수훈대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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