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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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0-06-25 18:31본문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향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 외 추가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오늘(6.25.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 수준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젊은 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박성민, 김병욱, 추경호, 백종헌, 조해진, 권명호, 신원식, 윤상현, 엄태영, 정운천, 최연숙, 안병길, 김성원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