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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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6-09-06 16:34본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공청회 개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 신인령)는 9월 7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세연) 소속 의원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사회는 김인규 추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이 맡았고,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박찬표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주제발표 했다.
토론자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 전 국회의원(제19대, 더불어민주당), 이두아 전 국회의원(제18대, 새누리당)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국회의원 특권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5인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7월 18일(월)부터 10월 17일(월)까지 약 9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중반인 9월 2일(금)까지 47일 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관련 특권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의제별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잠정적인 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①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 의무화 및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② 면책특권과 관련하여 모욕, 명예훼손 등 발언 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③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 개편, ④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및 윤리강령 제정, ⑤ 국회의원의 ‘배지’를 신분증으로 대체, ⑥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⑦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⑧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⑨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정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⑩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 제고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개선, ⑪ 의회 외교활동 관리 강화 등 의원 외교 내실화 방안, ⑫ 셔틀버스 운용 등 국회 방문 일반인의편의 증진 방안 마련 등 이다.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23일(금) 전체회의와 필요시 추가적인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10월 17일(월)까지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의장 의견’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시하여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병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