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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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2-10 18:06본문
국회, 북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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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긴급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중 가결을 선포했을 때는 기권자가 7명으로 공표됐으나 전자투표에서 '기권'을 누른 새누리당 권은희·신동우 의원이 '단순 실수'임을 해명하며 국회 사무처에 정정을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