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사회취약계층 거주 임대아파트 냉방설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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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 작성일 18-12-18 12:44본문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온열질환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17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살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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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영구임대 및 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통계에 따르면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2018년에만 온열질환자가 4,526명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9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718명, 70대 589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은 507명이었다.
온열질환 발생장소를 보면 실외 3,324건, 실내 1,20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집 안에서가 62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이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거주자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여름철 냉방설비는 입주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시설이 됐는데 여전히 냉방설비 없이 여름을 지내는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라며“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사업주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냉방설비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 후속 대책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