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대표 후보군 입장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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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06 22:12본문
더민주, 당대표 후보군 입장들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27일 열리는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당 지도 체제 구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 대표 후보들의 입장들이 주목되고 있다. 후보군들은 대체로 최고위원제 유지 또는 사무총장제 부활 등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철저히 '대선준비'와 정권교체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6일 한 언론에 "최고위원제 부활이든 대표위원제 부활이든 둘 다 크게 상관없다고 보고, 사무총장제도 장단점이 있어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다만 대선 때 어떠한 체제가 도움될 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최고위원제가 부활할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해서 뽑지 않으면 대표의 리더십이 서지 않는다"며 "대표의 리더십이 안 서면 당이 중구난방이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대표 시절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제 폐지와 사무총장제를 5본부장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더민주가 김종인 영입과 총선승리 등으로 당이 어느 정도 안정화해 혁신안을 마련한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정권교체를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이전 지도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의원 측은 "소위 '체육관 선거'만 아니라면 어떤 룰로 전당대회를 치를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통합의 전대'를 발판으로 대선 승리까지 나아갈 당 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차기 지도체제 구성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당내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앉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로 의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김부겸 의원은 '김상곤 혁신안'과 관련해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지역구인 대구에 내려가 있어 신경을 못 써 적합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고 했고, 김진표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예상자 중에 한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후보군들은 모두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강원, 충청에 이어 오는 15일쯤에는 2박3일간 호남을 찾아 세(勢) 규합에 나서며 추미애 의원 또한 6월 중순 광주를 찾아 시민·당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앞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도 부산·경남 지역 당선 의원과 낙선자들과 만나는 등 전국을 순회했으며, 이종걸 의원도 물밑에서 의원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1호 법안, “방산비리에는 사형”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들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더민주는 4·13 총선 공약으로 방산 비리 근절을 제시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문제가 발생한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등은 전시 상황에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산 비리 문제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나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는 데 있다. 통상 방산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80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 게 전부다. 군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도 없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이 때문에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변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국가 방위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공무원), 업체’라는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민주 당론이 ‘사형제 폐지’임에도 방산 비리 범죄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이적죄를 적용하려는 건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과 방위사업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비리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자리잡고 있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너무 표퓰리즘적이지 않느냐?"는 비판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아니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의 방산비리는? 하려면 여야 모두 합의 본다면 나는 찬성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