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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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3-19 13:20본문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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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외)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과 관련하여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직원(3급, 변호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발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함으로써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