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민주적·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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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3-15 20:05본문
- 15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업무보고 실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9대 대선 특정정당 특보 출신 의혹만으로도 사퇴해야”
故 강연희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소방관 자긍심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15일(금)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정서에 반한 국회의원의 대폭증원 초래 문제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해 민심을 왜곡 ▲공천권이 정치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질의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실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단합이 발생하여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했다”며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제는 그동안 정치권의 문제였던 공천 줄세우기, 공천헌금 등 부작용이 극심해 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비율로 비례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며 위헌이라 판결했다”며 “정당투표에 가중치를 두는 연동형 비례제 또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 “19대 대선 당시 특정정당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특보 의혹만으로도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4월 주취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5월에 사망한 故 강연희 소방관이 지난 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고 주취자로부터 맞은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관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인사혁신처는 밤낮없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故 강연희 소방관 위험직무순직 인정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 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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