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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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20 21:08본문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 소방특별회계 설치로 지방의 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가능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실질적인 전환은 국가가 소방재정을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