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해외진출한 국내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20 21:05본문
장석춘 의원, 해외진출한 국내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법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하였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