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31 19:12

본문

신창현 의원, ‘아파트 쓰레기 자동수집시설법’ 대표발의

- 법적 근거 없이 공기흡입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 운영 -

-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설치근거‧관리 책임 신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f6ad5929a82113fc91c493b8328ccde7_1572516659_7373.jpg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생활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가운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자동수집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각 가정의 쓰레기를 한 곳으로 수집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임에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파트를 관리하는 국토부와 쓰레기를 관리하는 환경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자동수집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크게 늘었다.


경기도와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공동주택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단지 쓰레기 자동수집시설의 소음‧악취 민원은 늘어나는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국회소식

Total 6,765건 40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