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어선 수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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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06 17:33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기자]
안병길 의원, 어선 수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대표 발의
-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수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 -
- 어업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6일, 자금 규모가 큰 어선 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문제는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45년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원양어업의 경우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연근해어업의 경우 일몰규정에 따른 한시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출어 기간이 긴 근해업종의 경우 철망 및 휴어 기간 내 어선 수리비의 부담이 어로 경비의 2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어선 신조가 어려운 연근해어업의 경우 중고선 도입에 따른 어선 수리가 불가피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안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수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안 의원은 “최근 고유가 속 어획량 감소, 인건비 등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선 수리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은 노후화된 중고선에 대한 점검 및 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해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