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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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9-05 12:16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단체사진=이만희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원 의원, 류성걸 의원,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윤두현 의원, 이인선 의원,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하여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동 법안으로 그동안 7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2,700여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공공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계, 그동안 관련 취재와 관심을 이어온 언론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고,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하여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최진원 교수와 강용석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됐다”며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지환 연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차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이 지정토론자로서 데이터경제 촉진을 위한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방향과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