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백도어 보안사고 대응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04 19:35본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백도어 보안사고 대응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3일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을 이용한 통신장비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사후에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보호기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명실상부 ICT강국 대한민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만큼이나, 보안사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백도어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상민, 민홍철, 김민기, 맹성규, 기동민, 이후삼, 김정호, 이철희, 신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