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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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19 17:11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정점식 의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규정 마련 ! -
-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찰도 해당 의견 편철, 참고하는 개정안 발의 ! -
- 정점식 의원,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후속 입법 마련 및 처리에 최선 다하겠다” 포부 밝혀 !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0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로 보아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또한,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며,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하였다(제1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정점식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교권회복 후속 입법 마련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