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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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18 21:0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황운하 의원, “증권사 임직원 주식거래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위반 적발 107건, 금액 1,050억 원 -
- 주의경고 30명, 견책 37명, 감봉 33명, 정직 6명, 면직 1명, 이 중 형사고발 단 1건 -
-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은 구체적인 내역 밝히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8. 1. 1. ~ 23. 3. 31. 징계일자 기준) 상위10개사(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은 위반 금액 제출하지 않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건에 그쳤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그쳤다. 황운하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천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하여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