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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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8 20:35본문
최강욱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자정보를 압수의 목적물로 명시, 압수 집행 단계별 규정, 전자정보 압수를 위한 전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 -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표준절차 도입으로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8월 18일(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 증거와는 다른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반영한 압수수색 표준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피압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강화로 국민의 정보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전자정보기기의 대중화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각종 범죄 수사에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연도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건수에 따르면 `12년 이후 매년 1만여 건 이상에 달하는 디지털정보가 분석되고 있으며, 경찰청의 경우 매년 분석 건수가 증가하여 `19년 기준 5만여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분석되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물리적 증거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압수수색 과정 참여 여하에 관계없이 제3자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우회압수가 이루어지거나, 정보 저장매체 압수 이후 전자정보를 출력·복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은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달리 ‘현장에서 정보를 압수하는 단계’와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를 압수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탐색·복제하거나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정보 저장매체의 소유자(또는 소지자, 관리자)가 정보주체와 상이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사전 통보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에 따른 압수수색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위법수집인 ‘우회압수’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를 압수하는 단계는 정보 저장매체를 압수한 이후 혹은 정보주체가 아닌 자로부터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후 정보주체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출력·복제하는 과정으로, 현행법은 이 과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정보 선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입회 유무가 실무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혐의와 무관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위험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수사환경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의 목적물로 명시하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표준절차를 도입하여 ▲압수 집행과정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로부터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정보 압수를 위한 전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최강욱 의원은 “그동안 형사사법기관들은 디지털 증거 수집에 대한 명시적 법률절차가 없어 자체 관행에 따라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