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석유액화가스(LPG)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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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8 20:33본문
하영제 의원, 석유액화가스(LPG)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8일(수) 농어촌 지역의 석유액화가스(LPG)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프로판, 부탄 등 LPG의 과세가격에 대해 일정 세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제12차 장기천연가스(LNG) 수급계획(‘15~‘29)을 발표하며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도서・산간 13개 군지역은 제외했다.
그 대안으로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과도한 투자비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도시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13개 군단위, 118개 마을에 총 3만 3,509세대가 LPG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LPG 이용 비용이 도시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보다 높다.
실제로 2021년 7월 기준으로 LPG가격은 21.50원/MJ로 도시가스 17.24원/MJ에 비해 약 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PG는 발열량이 높은 대신 가스요금이 비싸고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요금이 비싸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산간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해 취사나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LPG(프로판)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스 사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촌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요금 안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