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및 안정적 재원 운영 위한「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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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9-11 11:01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손해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불하고, 대불금의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 마련 및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