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 에 불과 지진피해 최소화할 내진보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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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9-12 19:36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시각8일 밤에 발생한 규모6.8의 지진으로 인해2천 명이 넘는 사망자를 포함해4천5백여 명을 훌쩍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원 동해시 북동쪽52km해역에서 규모4.5의 지진이 발생한 데다,한반도 전체로 보면 규모3.0이상의 지진도10회나 발생하며 완전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허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올해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22.5%와16.3%로 전년도의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형국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38.6%),서울(27.2%),광주(27.1%),경기(27%)등 이었으며,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부산(17.9%),충남(19%),전북(19.3%)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5.4%),세종(22.8%),울산(21.7%),인천(20.4%)등의 순이며,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경북(11.5%),부산(12.1%),경남(12.2%)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2017년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10%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소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지방세)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조세감면 건수는2015년부터2021년까지 총352건에 그쳤고,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80%에 달하기에 민간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허영 의원은“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5.0이상의 역대 지진10건 중7건이2000년대 이후, 5건이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