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최근 5년간 국민이 낸 국세·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약 9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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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06 17:40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혜영 의원, 최근 5년간 국민이 낸 국세·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약 9천억 원!!
- 최혜영,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법 추진! -
- 최근 5년간 국세 카드납부 73조, 납세자 수수료 5,670억 원, 이 중 5,620억은 카드사가 가져가.. -
-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카드납부 41조, 납세자 수수료 3,317억 원, 이 중 3,062억은 카드사가 가져가.. -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세금납부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가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세,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이하 4대 보험료)의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10년간 국세와 4대 보험료 모두 총 수납액 중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 납부 현황 (단위: 천건, 억원, %) ※ 국세청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국세의 경우 2013년 6.4%(1,522천건)를 차지했던 카드납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9.4%(3,831천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 역시 2013년 총 수납액 대비 1.3%(26,225억원)에서 2022년 5.2%(216,675억원)까지 증가했다.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또한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보험료는 2014년 9월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2015년 4월 국민연금 카드납부가 시작된 이후, 2016년 1.85%(3,329천건)에 불과했던 비율이 2022년 11.88%(27,713천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금액 기준 비율도 2016년 1.57%(15,688억원)에서 2022년 7.25%(115,018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렇다면 현재 국세와 4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민이 부담한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5,670억 73백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00억 92백만원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는 1,662억 28백만원까지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납세자가 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의 99.1%(562,109백만 원)는 신용카드사에 배분되었다.
국민이 낸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가져간 수수료도 2018년 791억 46백만원에서 2022년 1,651억 22백만원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4대 보험료의 경우는 어떨까? 최혜영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역시 납부자 수수료가 2018년 411억 36백만원에서 2022년 912억 42백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 대상 수납채널 : 전자수납, 창구수납, 징수포털, 카드 자동납부 이렇게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걷힌 4대 보험료 납부자 수수료 3,317억 30백만원 중 92.3%에 달하는 3,062억 48백만원이 신용카드사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로 배분된 수수료도 2018년 374억 27백만원에서 2022년 845억 5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세의 경우는 어떨까?
국세·4대 보험료와 달리 지방세를 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납부대행수수료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세, 4대 보험료도 지방세와 동일하게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국세, 4대 보험료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인건비 등 고정적인 운영비 지출과 더불어 부가세 등 국세와 4대 보험료 납부까지 겹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카드로 낼 수밖에 없다는 지역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카드사에서는 절박한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마케팅 전략에 이용하여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캐시백 혜택을 조건으로 신규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카드납부로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데 비용 부담은 국민이 지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