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겐 송곳 자신에겐 관대" 금뱉지 갑질 6관왕 더민주 서영교 사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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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27 16:13본문
가족 채용 논란으로 고발당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이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됐으나 서 의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임을 감안해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23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시존치모임은 고발장에 "서 의원이 2013년 10월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인턴 월급을 전액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는가 하면 지난해 5~9월 사이 매달 20일 전후해 자신의 보좌관 급여 중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11조에 따르면 후원인 1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들은 서 의원의 딸이나 보좌관이 후원회에 기부했을 후원금 합계액이 각각 500만원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금뱉지 갑질의혹이 6관왕이 뭐냐?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겐 송곳? 을지로 의원 서영교?, 의원직 사퇴하라!"며 분노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