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15시간 조사-황의원 굳은 표정으로 귀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7-07-13 21:01본문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15시간 조사-황의원 굳은 표정으로 귀가
정치권은 진정 각 당을 불문하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의원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물론이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날조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보좌진 봉급 떼먹기 사건이 발행했다.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이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최 게이트로 몰락한 보수진영, 그나마 희망이었던 ‘바른정당’의 이름이 무색해졌다. 건전하고 바른 정치를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또 후벼팠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황 의원을 밤샘 조사 끝에 13일 오전 6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1시 검찰에 출석한 황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서 열람과 영상 녹화 CD 확인 과정을 거쳐 황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검찰 청
사를 나섰다. 이날 황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검찰에 문의하라"고 짧게 답했다. 전날 검찰 출석 당시 황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많다"며 "가족같이 지내온 여러분들이 조사받고 구속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비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홍천 지역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이어 보좌진의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을 하지 않기 위해 밤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