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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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28 16:03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박대출 의원,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등 소지 시 처벌 형량 상향, 공공장소에서는 ‘형량 가중’ -
-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예고’ 처벌 ‘공중협박죄’ 규정 신설 -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신림역·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칼부림 예고글’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
금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개정안은 지난 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의 3가지 방안 중 범죄자 처벌 강화 차원에서의 1차적인 후속 입법 성격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범죄 예고글이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 행위로 엄벌해야한다”라며 “범죄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예방과 현장 경찰관 면책 범위 조정 등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치안강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