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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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8-25 09:16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서삼석 의원 , ‘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 본회의 통과
-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 보호 · 예방 도움 기대
- 농어업재해율 ,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1.4 배 높아
- “ 안전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대표 발의한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 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 일부 개정법률안이 24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 시행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 작업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 며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내용은 단 3 개 조문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 작업재해로부터 보호 ‧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실제로 2021 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 이나 ,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 배 높은 0.88% 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앞으로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어 , 농어업 산업재해율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국제노동기구 (ILO) 가 세계 3 대 위험 산업으로 ‘ 광업 , 농업 , 건설업 ’ 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