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박선숙, 조수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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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7-12 01:54본문
법원, 국민의당 박선숙, 조수민 구속영장 기각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는데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조판사의 두의원 영장기각에 대해 여론과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시민들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지, 결코 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을 기만한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을 따갑게 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취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