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기 식물국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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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01 18:57본문
일하는 국회 만들기 식물국회 방지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됐다.
- 올해 4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의무개최법 본회의 처리에 이어 -
- 정기국회 4회 이상, 임시회 2회 이상 법안심사 본회의 의무개최법 대표발의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혁신특위를 발족하여 국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심사 국회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일하는 국회 만들기 식물국회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정기국회 중 4회 이상, 임시회 국회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국회가 열려도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서 교섭 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여 식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물국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매월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8월에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에 통과시킨 바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는 민생·경제 법안심사는 뒤로한 채 국회 보이콧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국회 개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