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민사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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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01 18:59본문
채이배 의원, 「민사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소액 사건 등은 소송 제기 전 당사자 간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고 법원 조정위원·조정기관에 법적 근거 부여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1일) 조정제도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 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고, 법원 조정위원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사상 분쟁 중 상당수를 소송 대신 당사자 간 자율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분쟁해소를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00만여 건이 넘게 제기되는 민사소송 등으로 과중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가 600여 건에 이르는 등 판사들의 재판업무과중으로 인해 국민들이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판사들의 재판업무 부담이 경감되면 중요 사건에 대해 충분한 변론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국민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보다 내실 있게 보장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차원에서 판사의 재판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으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정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한 갈등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소송보다 분쟁해결 방식으로 우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 간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 문화와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작년 국감에서 국민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운영수익이 민간은행에 부당하게 배분되는 것을 법원으로 되돌려 약 100억 원의 재정을 확보한 바 있다”며 “늘어난 공탁금 운용수익으로 조정위원의 수당 현실화 및 조정위원의 인력 확대 등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을 보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권은희,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박주선, 이철희, 임재훈, 주승용, 하태경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