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진흥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1-01 18:54본문
전통주 진흥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고유 전통주 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음 -
-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전통주진흥교부세로 편입시켜 지자체가 직접 지원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31일(목) 전통주 진흥을 위해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하여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있는 전통주 주세를 따로 지역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주의 경우 생산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통주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상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전통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는 국세로서, 현재 주세수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인 주세의 총액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중 하나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재원으로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두관, 김영진, 서형수, 안호영,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정재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