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들, "여야 지도부 국회법 개정안"성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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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02 15: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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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 유승민, 이종걸등 여야 대표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2일 오후2시, 여의도 새누리 당사앞에서 종북좌익척결단, 멸공산악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대,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자유진영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야대표들의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국회법 개악안’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바로 “행정부 마비법안, 국가교란법안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억지행태에서 “소급입법의 적페를 본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행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동시에 행정입법의 위법 심사권을 가진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국회의 권력남용이고 입법권에 의한 사법침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의 권한은 지금도 차고 넘치는 바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소추권 등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견제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행정입법에 ‘수정명령’ 까지하며 행정부를 입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느냐”며 “국민은 ‘무능한 국회가 사실상 내각제와 같은 권한을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서 휘두르려고 한다’”고 분개했다.
권병찬 기자